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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복지혜택 축소… 첫 5년간 혜택 금지
06/23/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입국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 후 5년 전에는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 이민법은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은 어떠한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여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함께 미 입국 후 5년 내 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 태양광 패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주장해왔던 콘크리트 국경장벽이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태양광으로 장벽을 치겠다면서 사실상 궤도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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