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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법안 통과

06/27/17




5년을 기다려온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가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매상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소매상들의 피해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주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이 21일 ‘주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2013년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공식 요청을 받은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내 거래 수산물에는 중량과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소매상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횡포 근절을 막기 위해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우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은 “오랜 기간 기다린 중량 및 원산지 표시제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해 기쁘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꼭 법안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180일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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