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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시행… 미국 관문 좁아져
06/30/17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경우는 미국 내 가까운 가족과 사업적 연관성을 증명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조건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인정하면서 29일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연방정부 공문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전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한 이 공문에 의하면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위와 며느리, 형제자매 등입니다.
약혼자도 해당되지 않으며 조부모, 손자 손녀, 숙모나 조카 등 사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상 미 입국을 해야하는 경우 또 미국 내 업체와 고용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업무라는 서류 기록이나 초청장이 있어야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사업체나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맺은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한편 '추첨 영주권’으로 뽑힌 경우도 자신이 미국과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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