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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지방선거까지 확대 추진
07/06/17
지난번 총선에서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들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돼 해당되지 않으나 여행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선거일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한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 선거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할 수 없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 또는 체류로 인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4만 여 명, 거주 주민등록자 111만 여 명 등 총 11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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