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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주 검찰총장, 연방교육부장관 고소
07/07/17
건강보험법, 반이민 행정명령 등 바람잘날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됐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9개주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벳시 디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고등 교육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대출자 보호규칙을 갑작스럽게 개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원상복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규칙에 의하면 대출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탈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리 교육법인들은 이러한 소송이 잦아지면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고 디보스 장관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급기야 소송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을 비롯한 19개주 검찰총장들은 "디보스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영리 학교법인 경영자들의 편을 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숨이 막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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