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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부당 지급
07/10/17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한국정부의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 지급되면서 복지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2012~2017년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973억 9,3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출된 것으로 한국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한국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2015년 5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후에도 해외 체류 아동 1만 6,881명에게 31억원에 달하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당 지급 액수는 서울 강서구가 9, 9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 400만원, 송파구 7000만원, 서초구 5,7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공개한 홍철호 의원은 ‘복지부는 복지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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