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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BYOB’ 시간 규정 위반 단속 잇따라

07/12/17




최근 BYOB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YOB 업소들은 BYOB 시간 규정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며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운 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 팰팍 그랜드 애비뉴와 브로드 애비뉴 선상 등에 위치한 식당과 노래방 등에팰리세이즈 팍 타운 BYOB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팰팍 조례에 따르면 타운내 식당이나 노래방 등 BYOB 업소들의 음주 허용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몇몇 없소들이 자정이 지나서도 손님들의 음주를 허용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YOB 규정은 허용시간 외 음주는 물론 주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도 안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초 1,000달러의 벌금형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단속에 걸린 업주들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져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업소의 업주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혹시나 경찰에 체포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업소를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는 저녁 식사 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정까지만 음주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팰팍 타운의회는 2013년 무산된 BYOB 시간 규정 연장 조례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BYOB 허용시간 연장 조례안은 평일 경우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 주말은 정오부터 오전 3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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