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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불법 숙박업’ 집주인도 처벌 가능

07/12/17




뉴욕시에서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게재한 세입자를 신고한 집주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내 불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뉴욕시와 주정부는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를 제공하는 불법 숙박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신고한 건물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 변호 전문 로펌 벨킨 버든 웨니그 앤 골드만에 따르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지에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게재하는 세입자를 시정부에 신고한 일부 건물주들에게도 수천 달러에 이르는 규정 위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빌딩국은 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건물주는 세입자가 조성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건물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 행위를 관리.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시정부의 단속에 적극 협조하는 건물주도 과연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드만 측은 "시정부가 단속에 협조하는 건물주를 도리어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타인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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