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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대응마련 고심

07/17/17




LA 한인타운에서 겪었던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 뉴저지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 엘로힘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문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대행업체인 엘로힘 EPF USA사가 소송 제기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유남현 엘로힘 미동부지부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부터 뉴욕과 뉴저지 노래방과 주점 등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납부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엘로힘 EPF USA사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 등 70여 한인업소에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최후 통첩문 성격을 띤 법적 공지문을 이달 말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엘로힘측은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달러 씩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 타운을 이미 한 차례 휩쓴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 뉴저지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노래방들은 대책을 위한 협회를 구성한 상태로 내주 중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지역 한인 노래방 업주들도 빠른 시일 안에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엘로힘 EPF USA사는 수년 전 LA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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