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 ‘조부모 제외’

07/17/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입국 제한 기준과 관련해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국에 손자 손녀가 있는 조부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를 가까운 가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다. 정부의 정의는 조부모를 배제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연방 법원은 중대한 위협의 시기에 해당 법원의 정책 선호도가 행정부의 국가안보상의 판단을 부당하게 대체하도록 해 행정부와 대법원의 합법적인 특권에 저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DownloadFile: 02.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