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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 재산권 행사 막혀
07/17/17
뉴욕한인회관의 99년 장기리스 계약에 대한 등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에 등기 절차를 마쳤지만 뉴욕한인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뉴욕한인회는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라며 오는 수요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업체 ‘이스트 앤드 캐피털 파트너스’사가 지난 2월 1일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리스권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동산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15일 민승기 전회장과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체 입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인은 뉴욕한인회로, 임차인은 이스트 캐피털로 되어있으며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하고 서호진 변호사가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한인회는 회관 건물에 대한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습니다.
당장 건물 매매나 리스 같은 계약이 어려워졌고 세입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뒤 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회관의 재산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인회는 내일까지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오는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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