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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표시 의무화’ 가처분 신청

07/18/17




뉴욕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본격 단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식품의약청이 제시한 시행일은 내년 5월입니다.
식품관련협회 등이 시정부 규정 시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전국편의점협회와 뉴욕편의점협회, 푸드마케팅협회, 레스토랑법률센터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연방식품의약청의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에 앞선 시정부의 조기 시행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시보건국은 지난 5월 22일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을 발효하고 다음달 21일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돌입하면 위반 업소에 대해 200~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FDA가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 시행일을 2018년 5월 7일로 연기했으므로 시정부가 8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식품 영양분석에 드는 비용이 아이템당 최대 1000달러로 추산되며 메뉴판과 표지판을 업데이트 해야 하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서면 영양성분 정보 등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시정부 단속은 부당하다며 연방 규정 시행일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은 또 ‘규정 위반 적발 시 부담해야 하는 벌금 등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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