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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자 2만 여 명 체불임금 받아
07/20/17
뉴욕주는 올해들어 지난 6개월간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2만 여명의 노동자에게 1,500만 달러 가량의 체불임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1만 여 명이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뉴욕주지사실은 19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만 1,271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체불임금은 모두 1,48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주는 2만 3,600명의 노동자에게 2,640만 달러의 임금을 되돌려줬습니다.
주지사실은 “이 추세 대로라면 지난해 달성했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2011년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절도 예방법’을 제정하고 임금체불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임금 절도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임금 체불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종업원들에게 일정 주급이 없이 팁만 지급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또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주지않기 위해 위장폐업한 뒤 다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거나 유치권을 설정하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1만 1,641명에게 800만 달러의 임금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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