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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대 12주 가족 유급 병가 허용
07/20/17
뉴욕주 ‘가족유급병가’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2018년 8주, 주급의 50%로 시작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대 12주까지 확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가족 유급병가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가족유급 병가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19일 발표한 가족유급병가 시행 세칙에 따르면 첫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 2019년에는 최대 10주, 그리고 2021년에는 최대 12주로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병가 중 주어지는 주급도 2018년은 최고 50%, 다음해는 60%로 늘며 점차 67%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최소 26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입니다.
뉴욕주 가족 유급병가 법안은 비즈니스 업계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기업은 반드시 새 가족유급병가 제도를 따라야 하며 정부 기관과 같은 공기업은 선택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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