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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남매 학대’ 한인 부부 유죄 인정
07/20/17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박씨 부부에게 오는 9월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들에게는 6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형량 협상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인정한 ‘노동착취’ 혐의만 확정됐습니다.
19일 박숙영, 이정택 부부는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에 대한 2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퀸즈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박씨 부부를 기소하면서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량 협상 과정에서 노동착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형량은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 부부의 변호사 데니스 코핀은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씨를 배려하고 박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2세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입양한 후 여권을 빼앗고 6년에 걸쳐 이들 남매에게 노동을 강요했으며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과 후 매일 10시간 가량 청소를 시키는 가 하면 식료품가게에서 일한 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한국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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