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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퇴거 소송 저소득 세입자 무료 변호

07/21/17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저소득층의 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강자인 건물주와 맞섰을 때 저소득 세입자들은 속수무책 당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20일 억울하게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세입자 지원 법률 서비스 정책으로 주택법원에서 퇴거소송이 진행될 경우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사회 정의 코디네이터’로 명명된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한 세입자들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해도 제대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거 판결을 받는 일이 빈번하면선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국선변호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퇴거 판결을 받을 확률은 75% 감소했습니다.
시의회는 향후 5년간 9,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퇴거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만 9,200 달러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넘는 세입자도 법률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회계 예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시의회와 합의했습니다.
조례안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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