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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강화
07/24/17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21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초범인 경우도 최소 3~5년의 징역형이나 1만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는 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별에 따라서가 아닌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권을 보장해 주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달 상,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안에 의해 앞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학생증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로 표시할 수 있고 이름도 법적 이름이 아니어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체육시간에도 학생이 선택한 성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은 학생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연방규정을 폐지시킨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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