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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드림법안 추진… 통과되면 180만 명 수혜
07/24/17
DACA 프로그램 존속 위기 속에 수혜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8년 조건부 영주권이 가능한 새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일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래엄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2017 드림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과 기록이 없으며 미국에서 고교졸업 학력을 갖춘 경우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8년 이내에 2년 이상의 대학 재학 또는 군복무, 3년 이상의 취업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 드림법안은 신청자 입국시기를 16세에서 17세 생일까지로 1년 확대했고 지속 거주 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은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렸습니다.
더빈과 그레엄 의원은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새 드림법안의 조건을 충족하는 불체청소년은 약 180만 명 가량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반이민 성향의 주들에서 DACA 프로그램 폐지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추방위기에 놓인 DACA 수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드림법안보다는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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