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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환기시설 지원·수산물 원산지 표기 확정
07/24/17
뉴욕주 소기업 재정 지원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정부 규정에 맞추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일과 세탁 업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시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함께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뉴욕주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들에게 환경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네일 업소는 주환경국이 요구하는 환경보호 시설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네일 업소들은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그동안 중량 속이기 등으로 도매시장의 횡포를 겪어야 했던 한인 소매상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은 180일 이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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