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한국체류 재외한인 자녀 ‘누리과정’ 무상지원
07/28/17
한국에 3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영유아 자녀들에게도 올 9월부터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자격이 되는 재외국민 자녀는 모두 124명으로 지원금 29만원이 무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27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송부했습니다.
‘2017학년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영주 의사가 없는 재외국민 3-5세 자녀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때 유치원 학비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던 것을 변경해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5년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권위 권고에도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 9월부터 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변경된 누리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은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는 학비와 보육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 비용 7만원을 포함해 매달 총 29만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2015년 재일교포 오모씨는 국가인권위에 “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도 학비 및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DownloadFile: 0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