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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아태소위 ‘북한 여행통제법’ 가결

07/28/17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위는 또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27일 아태소위는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도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북한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는 지난 5월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할 겨우 불법으로 간주하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북한의 방문은 위험하며 위험에 처할 경우 미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태소위는 적십자요원,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등과 같은 ‘예외 대상’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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