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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새로운 ‘드림법안’ 상정
07/28/17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초당적인 2017 드림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미국 입국 시기를 18세 생일 이전으로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 해 8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드림법안이 하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루실레 로이벌-앨러드 의원과 일리나 로스-레터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18세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법안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범죄나 비자사기 등 전과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입국 시기는 18세 생일 이전으로 상원안보다 1년 확대됐습니다.
로이벌-앨러드 의원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추방위기에 놓인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라며 “드립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0일 드림법안을 상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 수혜자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한에서 ‘79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하면 600억 달러의 예산 지출과 2,8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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