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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드림액트 ‘호프’ 법안 추진

08/01/17




기존의 드림액트 법안보다 대폭 확대된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는 물론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자들에게도 시민권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액트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게 범죄 전과가 없고 신원조회를 통과했을 경우 3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프법안의 수혜대상은 일반불체자는 물론 추방재판을 받고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불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드림법안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단, 2016년 12월31일기준으로 미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여야 하며, 조건부영주권 CPR기간 밀입국과 불법투표등 추방될 수 있는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의 경우 DACA프로그램수혜기간이 CPR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년간 DACA 프로그램에 포함됐을 경우 CPR을받고 1년만 더있으면 정식 영주권 신청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1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상탭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DACA프로그램이 폐지위기에 있고 DACA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은 절망에 빠진 DACA 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2017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드림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들 법안 통과여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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