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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재활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08/02/17
뉴욕시가 상업용 재활용 쓰레기 분리 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단속과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업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에 따라 뉴욕시의 모든 비즈니스는 뉴욕시 위생국이 규정한 분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중에서도 유리,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우유갑과 같은 종이팩은 신문, 전단지, 종이박스, 우편물 등 종이류와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옷감과 같은 천이 전체 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는 따로 천 재활용 업소로 등록해 처리해야 하며 유기농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업소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업소 창문이나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10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년간 9,700번의 아웃리지와 1,700회에 걸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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