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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규정위반 20만 달러 벌금 부과
08/02/17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 규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한 수십개의 가정간호 제공 업체가 2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급병가정책 감독기관인 시 소비자보호국은 39개의 가정간호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규정 위반 단속을 펼쳐 94개의 케이스에 대한 벌금 20만달러와 47만5000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규정에 따르면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요리사, 가사도우미 등 1년 이상 된 가사노동자에게도 연간 2일의 유급병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 등도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규정 위반으로 첫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 2년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 소비자 보호국은 지난 유급병가 규정 발효 후 지난 3년동안 1000여 건의 케이스를 조사했으며, 1만75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규정을 복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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