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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공항, 기내 반입 금지물품 택배 발송

08/02/17




공항에서 기내 반입 물품을 뒤늦게 알게 돼 탑승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들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택배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한화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으며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됩니다.
공항측에 따르면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 칼이나 총기류,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여행객이 많은데 탑승 시각이 임박하면 물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버려지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됐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홍삼농축액이나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행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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