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백인학생 역차별 조사
08/03/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백인에 대한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인 차별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법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으로 인해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소수계 우대정책은 백인뿐 아니라 아시안 학생들에게도 차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로저 클레그 평등기회센터 회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법무부의 조사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며 "민권법은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백인뿐 아니라 아시안들도 차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법률적 찬반 논란도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한 백인 학생이 이 정책으로 인해 입시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다양한 인종에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면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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