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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검찰총장, 법원 내 이민자 검거 중단 촉구

08/04/17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가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6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범죄피해 신고도 꺼리고 있어 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일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인 '이민자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사이 7개월 동안 뉴욕주법원 내에서 60여 명 이상이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엔 11명, 2015년에는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ICE의 검거 작전은 형사법원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영주권자.가정폭력 피해자.경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ICE는 학교나 종교기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단속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접적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검사장대행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대행에 따르면 법원 내에서 ICE에 체포돼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길 꺼리고 있으며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정의 시스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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