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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물 적발 잇따라

08/07/17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음란물이 해외 여행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발돼 체포되거나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들에서 입국 심사시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한 한 한국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는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항들에서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미성년자 음란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장하드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미성년자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가 유, 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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