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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08/07/17
재외동포에 대한 소득세법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강화된 소득세법 때문에 재외동포 등의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준이 2년 중 6개월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한인들의 한국 투자 기회를 위축시키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관광, 치료, 병역 등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완화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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