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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등기’ 파기

08/07/17




뉴욕시 재정국이 뉴욕한인회가 요청한 등기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으로 회관에 대한 등기 시도가 있을 경우 한인회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체 ‘이스트 앤 캐피털 파이낸스’사가 지난 2월 1일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 권리를 등기한 것에 대한 취소 처분이 지난 4일 내려졌습니다.
뉴욕한인회가 지난달 리스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한 결괍니다.
한인회는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한 대응보다 계약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더 낮다고 판단하고 뉴욕시 재정국 산하 등기국에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2015년 4월 15일은 계약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해 이미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앞으로도 민승기 전회장이 체결한 회관 장기리스는 뉴욕한인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주 민승기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한인회 재정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회관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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