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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옹호부서 신설

08/10/17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물주의 횡포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9일 총 18개로 구성된 세입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제도적장치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시 빌딩국 내에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 마련하고 세입자들의 건물주에 대한 신고 응답을 전담하는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는 시 당국의 허가 없이 각종 불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고 있는 건물주는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렌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세입자를 방문하는 건물주의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 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세입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헬렌 로젠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퇴거 명령이 필요하며 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물주의 협박이나 직접적인 행동, 수도, 전기를 끊는 행동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체류신분을 빌미로 세입자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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