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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독자 이민법’ 제정 잇따라

08/10/17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친연방정부 성향의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도 하고 또는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며 이민자들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전국 42개 주의회는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133개의 새로운 이민관련 주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정책에 맞서는 주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연방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주법을 만드는 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힐은 ‘각 주들이 제각각 이민관련 주법들을 제정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데니스 네바다 주상원의원은 “주의회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6개 주들은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주법을 제정해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반기를 든 반면, 조지아,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주 등은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억제정책에 대해서도 콜로라도 주의회는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예산을 새로 배정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난민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우스 다코타주는 주정부 복지기관이 난민정착프로그램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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