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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의보혜택 기준 완화 추진

08/11/17




재외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 혜택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9일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한국의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 치료를 위해 입국한 뒤 치료만을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섭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한 뒤 재입국하는 경우 또 다시 90일을 체류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재입국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 의원은 “법이 통과된다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총 30조를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케어’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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