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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감찰담당관실 신설
08/15/17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을 ‘몸종’처럼 부린 갑질 파문…
충격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재외공관의 도 넘은 갑질 횡포 사례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감찰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혁신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가 전세계 163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도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3-5년에 한번 정도 진행돼 각종 부조리나 비리 예방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관장 부인들이 행정직원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고 직급이 낮은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방보조 역, 고장난 TV를 고치라고 하는가 하면 전구를 갈아끼우고 공관장 가족들의 변기를 뚫게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건 등 재외공관내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부터 6명 규모의 감찰담당관실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로 외교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재외공관 정기감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 감찰담당관실에서는 비위감찰· 예방감찰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성비위, 갑질 등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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