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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소송으로 갈 듯
08/16/17
엘로힘 USA 사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에게 최후 통첩 형식의 법적 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저작권료 징수 관련 분쟁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15일 엘로힘 EPF USA사 미동부지부는 지난주 최후 통첩문 성격의 공지문을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70여 곳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엘로힘 측이 보낸 법적 공지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로힘EPF USA사가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에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달러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긴급 모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로힘EPF USA 미동부지부는 공지문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납부여부를 결정해 사무실 측에 즉시 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엘로힘 EPF USA사는 수년 전 LA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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