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주 혐오범죄 처벌 강화 추진
08/16/17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혐오범죄 척결을 위해 현행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행 혐오범죄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샬러츠빌 개정안’ 추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과 이슬람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타인종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국가나 성별, 종교 등으로 폭력적인 행위나 괴롭힘을 가할 경우 혐오범죄로 간주하고 같은 폭력 행위라도 한 등급 더 높은 처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인종 등 현행법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직접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혐오범죄로 간주하고 폭동에 가담할 경우 E급 중범을 D급 중범으로, A급 경범죄였던 폭동 선동 행위는 E급 중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일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뉴욕주는 모든 형태의 혐오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현행 인권 보호법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법안의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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