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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사면 신청 지원…무료법률 상담

08/22/17




뉴욕주가 무료 법률 상담 제공을 확대합니다.
재소자들의 사면 청원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면 후 사회 정착도 지원합니다.

21일 뉴욕주는 사면 신청자 지원 확대를 위해 미국 형사법 변호사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현재에도 뉴욕주와 뉴욕시 변호사 협회, 카운티 변호사 협회 그리고 법률구조협회와 뉴욕주 형사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뉴욕주지사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면은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고 추방을 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유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면을 청원할 수있습니다.
다만 사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추방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최소 절반 이상 형기를 치른 사람, 수감 시 모범적인 생활과 상당한 재활 활동을 한 사람은 사면을 요청하 수 있고 현재 1,700명 가량이 사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 대해 최초의 조건부 사면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 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상 범죄 없이 생활해 온 사람들로 공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브롱스 변호사 협회는 사면을 받았어도 학업, 취업, 주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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