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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셰리프와 협조 불체자 단속 검토
08/22/17
ICE 가 각 카운티 셰리프와 협력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에게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전국의 셰리프국과 계약을 맺고 불체자 신병 인도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각 카운티의 치안을 위해 활동합니다.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유지 및 범죄자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ICE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구조로 불체자 단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셰리프 운영 구치소에 불체자들을 수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후 셰리프 측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불체자를 수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셰리프 측과 합의가 되면 우선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체자 단속 확대를 추진하는 연방정부는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협조하지 않자 셰리프라는 조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ICE 대변인은 이와관련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체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지만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트레비스 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협조하지 않자 불체자 집중 단속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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