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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심사 강화… 보충서류 요구 급증

08/23/17




한인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OPT 취업자들은 급행수속서비스 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H-1B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보충서류를 요구받는 사례가10건 중 8~9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USCIS는 H-1B 비자 신청시 적정임금 수준을 임금이 낮은 레벨 1으로 기입했거나 의사와 건축가 등 그동안 전문직으로 인정해온 직종에 대해서도 임금수준과 전문직 여부를 증명하도록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강화된 것입니다.
추가서류 요구를 받은 경우 비자심사 수속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고 기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 내 승인여부를 판정해 주는 급행수속 서비스 마저 중단됐습니다.
현재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중인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공식 발급될 때까지 OPT 노동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캡-갭 규정에 따라 9월 30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한인변호사는 케이스 거절 후 주어지는 유예기간 60일 동안 유학생 비자 취득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는 캡-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케이스에 급행 수속 허용을 USCIS 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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