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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칼로리 표기 시행 연기

08/28/17




뉴욕시가 단독으로라도 시행하려던 식품 칼로리 표시제가 연기됐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식품의약국의 제안대로 내년 5월 전국적 실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26일 뉴욕시 보건국은 시 모든 체인 레스토랑과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겉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방 차원 시행일인 2018년 5월 7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이후 모든 식당 과 식료품 매장 안에는 '칼로리 하루 권장량은 2000칼로리'란 문구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당초 3개월간의 교육과 계몽 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200~600달러의 위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뉴욕시가 개별적으로 5월 이전에 이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었고 마침내 뉴욕시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규정은 전국 2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시 모든 체인 식품 소매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미 식품들에 칼로리를 표시하고 있는 식당들은 계속해서 이를 준수할 수 있고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 등은 진행할 수 있지만 벌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규정 대상은 미 전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뉴욕시에서 해당 식품 소매업체는 1,500여 개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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