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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유 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08/28/17
뉴욕시 노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5만 달러이하면 재산세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25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혜 가능 소득을 기존 3만 7,399달러에서 최대 5만 8,399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SCHE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의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SCHE는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 코압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소득이 5만달러 이하이면 재산세의 50%, 5만~5만 999달러까지는 45%, 5만 1000~5만 1,999달러까지는 40% 등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혜자격은 최소 12개월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법적 거주지여야 하고 이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무선통신 수수료 부과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911 응급 전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기 한 대당 매달 3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조레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날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조례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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