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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인터뷰 심사 의무화
08/28/17
앞으로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에 대면 심사가 포함됩니다.
2018회계연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시행됩니다.
2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USCIS는 2018회계연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예술 특기자 O 비자, 또 종교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비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업 영주권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고 심사도 까다로워져 그 만큼 취업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비자 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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