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 경찰 심폐소생술 의무화
08/29/17
뉴욕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뉴욕주와 뉴욕시 경찰아카데미
생도들에게 CPR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2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와 뉴욕시 모든 경찰 아카데미 생도를 대상으로 졸업하기 전 CPR 교육을 의무화하는 '브리아나법’에 서명했습니다. '브리아나법’에 의하면 모든 뉴욕주와 뉴욕시 경찰아카데미 생도들은 졸업 후에도 매 2년마다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브리아나법은 2010년, 당시 11세였던 브리아나 오헤다가 천식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경관을 만났으나 해당 경관이 CPR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브리아나는 사망했고 제시 해밀턴 주상원의원과 펠릭스 오티즈 주하원의원은 경관 CPR 교육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올해 초 양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브리아나 사망 7년 만에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브리아나의 아버지 마이클 오헤다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나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CPR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며 각종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경관들에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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