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기내 면세점 600달러 초과 자동통보
08/30/17
그동안 기내 면세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면세 한도액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는
한국 국적기에서도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됩니다
12월부터는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기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기내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됩니다. 29일한국 관세청은항공사가 이와 같은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샀을 경우에는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되지만 기내 면세점에서600달러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항공사는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내 면세점은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해외여행자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입니다. 여행객들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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