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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운전중 텍스팅 처벌 대폭 강화
08/31/17
운전 중 셀폰을 잠시 잠깐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들 있으실텐데요.
운전 중 셀폰은 ‘살인 무기’와 같다고 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뉴저지주는지난 달부터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간 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에도 벌금이 400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은 600달러, 세 번째 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고 9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주당국은 이와 함께 운전중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할 경우 핫라인 이용해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핫라인을 통해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경고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경찰에 적발된 경우 또는 두 번째 이상 핫라인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벌금 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무심코 운전 중에 셀폰으로 통화나 문자를 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개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은 4~5초 동안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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