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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물주 처벌 강화 조례안 서명
08/31/17
뉴욕시 수 많은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3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세입자를 보호하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총 18개의 조례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조례안은 세입자 옹호부서를 신설해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악덕 건물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집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세입자를 방문하고 전화하는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위험한 공사를 남발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일부 건물주가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후 렌트를 올려받기 때문입니다. 또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원고에게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입자 괴롭힘은 뉴욕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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