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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강화

08/31/17




모든 사건, 사고에는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요.

초동 대응이 늦어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65일, 24시간 내내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가동하고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동 대응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재외공관을 현재 70개에서 내년에는 80개로 늘리고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도 2017년 34명에서 54명으로 증원합니다. 사증심사 보조인력은 2017년 85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소통·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15억 원을 투입해 ‘국민외교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여권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예산은 2017년 1,256억원에서 2018년 1,30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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