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 금지
09/01/17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관행처럼 행해왔던 ‘불경쟁 합의’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 서약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로리 랜스맨 시의원은 고용주가 주급 900달러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채용시 회사의 핵심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 서약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채용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을 먼저 제시해 근로자가 취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회사들은 고용계약서를 통해 퇴사 후 일정기간 동종 경쟁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지역내에서 동종업체를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지는 ‘불경쟁 합의’는 근로자를 옭아매며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용주들의 ‘불경쟁 합의’ 남용이 지적되면서 실제 회사 중요 기밀과 전혀 무관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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