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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 발효 무산
09/01/17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
오늘 발효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은 이민자보호도시 선언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의 조항 중 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민자 구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부 등 로컬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로컬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낮추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정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지방 사법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조치 없이는 해외 출생 범죄자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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